매년 3월 즈음이면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 인데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이면 최대 300만원 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 포스팅 끝까지 읽어 주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직장에 재직 중이고, 월급은 받지만 실질 소득이 낮아 생활이 힘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복지 제되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중 소득이 낮다는 기준에 통화 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 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 (금) ~ 3월 15일 (금) 이니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소득 기준으로 작성 된 것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토지, 은행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 등의 자산을 모두 합산 했을 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도 자산에 포함해 계산을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신청 하시는 분들 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기준을 모두 충족 했을 때 지급 되는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참고 사항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입니다. 즉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것 입니다. 본인이 대상자 라면 늦지 않게 신청 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대상자에게 문자 등으로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 한데, 연락을 따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 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