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단속에 잡히게 됩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경찰청교통민원 24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정차위반과태료조회 방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에 적은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인데요, 전자의 경우 경찰관에 의해 즉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위반 사항과 과태료에 대해 즉시 인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카메라에 단속 됐을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은 단속 여부도 모르고 있다가 안내장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 구간인 것을 먼저 알아차렸을 경우 인터넷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해 주세요
1.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주세요.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하셨다면 '조회' → '과태료' →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해서 자신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앞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 과태료 미납 첫 달에는 부과된 내역에 5%의 할증 부과
- 두 번째 달부턴 매달 1.2%의 할증 부과 최대 60개월 까지 부과
- 끝까지 과태료 납부를 안 할 시 에는 최대 30일 구금
과태료 금액은 액수가 적어서 간혹 납부를 잊어버려서 미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과태료를 미납하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 없이 빨리 해결만 해도 혜택이 있으니 과태료 납부 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통해 조회해 보시고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