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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 범죄가 되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수감자 들도 교도소 안에서 돈을 갖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자에게 보내는 돈을 영치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치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영치금 조회 방법은?
영치금은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수감자의 수감정보와 민원인 지정입니다. 수감자를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감자는 영치금 '잔액 공개 동의서'를 통해 자신의 영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민원인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민원인만 수감자의 영치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아무나 수감자의 영치금 조회는 불가능한 것이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감자의 영치금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해 주세요. 다음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보관금 잔액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2. 다음 화면에서 하단에 위치한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를 클릭해서 영치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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