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력을 상실해 무너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제도는 의료비를 계속해서 지출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급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 조회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즉시 의료비 환급금 신청 링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한국은 작은 병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불치병과 난치병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로 인해 한 가정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해당 제도는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 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범위
그렇다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해당 제도의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중 국가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한액은 얼마지? 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행히도 나에게 책정된 상한액은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소득 분위에 따라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본인 명의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1년 안에 환급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조기 수령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1년 동안 환급금 수령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연락이 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쉽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