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8월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민세는 생소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세 납부 방법 기간 조회 대상자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목차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은 👉 '위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편리하면서도 대중적인 방법이니 웬만하면 위텍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민세 납부 방법
1. 가장 먼저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즉시 👉 '위텍스'로 이동합니다.
2. 붉은색 네모칸에 있는 👉 '주민세'를 클릭해 주세요.
3. 👉 '주민세 납부'를 클릭해 주세요.
4. 자신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조회한 뒤 납부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모바일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포스팅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먼저 스마트폰에 👉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세 납부 방법
1. 👉 '위택스' 앱을 실행하시면 하단에 위치한 '주민세'를 클릭해 주세요.
2. 주민세 납부에 해당되신다면 주민세 납부 목록이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납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내역이 없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는 총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 세금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세금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주민세 대상자
주민세는 납부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주민세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 대상자
개인
-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종업원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1억 5500만 원을 초과 하는 사업장. 1억 5500만원 미만은 면제
주민세는 왜 내는 걸까?
주민세에 대한 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의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 내가 사는 지역의 구성원이니까 회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금 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따로 세금을 납부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죠. 이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놓친다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참고로 세대원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직접 부과되지 않고 세대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